사회 사회일반

허위학력 장교임관, 현역 재입대 판결

허위학력 장교임관, 현역 재입대 판결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허위학력으로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고 이후 임관돼 복무를 마친 20대 두명에게 ‘다시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김모(26)씨와 박모(26)씨가 ‘허위학력 서류를 제출해 후보생으로 선발됐다’는 이유로 이미 3년간 육군 소위로 복무한 자신들에게 현역입대처분을 내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징집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 영어회화 수업을 들었을 뿐 학점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른 적도 없는 필리핀 소재 한 신학대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제44기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해 합격했고, 2004년 11월자로 육군 소위로 임관돼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2007년 10월, 김씨 등이 허위학력으로 장교로 임관되었음을 알고 임관무효처분을 내렸고, 2007년 이들에게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임관무효명령을 내릴 권한규정도 없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4년제 대학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경미한 사유임에도 그동안 장교로서의 복무기간을 인정 받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용권자인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은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16주 동안의 군사교육을 받은 후 장교로 임용되는 점에 비춰 이 같은 단기간의 군사교육을 사관학교 등에서의 수년간의 교육과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사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 ‘4년의 교육과정 및 학사학위 취득 정도의 학력’을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자신의 장교임용이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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