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M&A 미끼공시 '슈퍼개미' 철퇴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적용 고발키로

주식시장에서 ‘M&A 미끼공시’ 논란을 일으킨 ‘슈퍼개미’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다수의 투자자를 유혹해 폭리를 취한 ‘슈퍼개미’들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고의로 허위의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분변동 공시를 할 때 투자목적인 경영권 참여는 결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허위 표시이거나 오해를 유발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만간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유가증권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188조 4항)’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슈퍼개미들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표시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고의’라는 표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국 주변정황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경영권 참여를 내세워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데도 단기간에 물량을 털고 나가 폭리를 취한 것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슈퍼개미들의 행태가 반복됐거나 경영권 참여를 내세운 뒤 철회하기까지 회사에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지평의 황성화 변호사는 “경영권 참여 공시를 낸 뒤 투자회사에 경영권 참여가 좌절되거나 방해될 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주가 폭등을 이용해 단기간에 폭리를 취하고 빠져나갔다면 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됐다면 혐의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지분변동 공시를 할 때 밝힌 투자목적이 비록 허위라고 해도 이를 증명,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올들어 주식시장에서는 소위 슈퍼개미들에 의한 M&A 테마주가 속출, 주가가 폭등했다가 급락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 올초 서울식품은 개인투자자인 경규철(22)씨가 경영참여를 밝힌 뒤 주가가 25배나 급등했다가 이후 추락했으며 이 같은 종목은 남한제지ㆍ한국금속ㆍ신화실업ㆍ한국슈넬제약ㆍ넥사이언ㆍ마담포라 등 7~8개에 달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