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해진 방송광고시장의 정상화가 빨라야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말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판매의 독점대행 체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의 법제도 정비 유예기간을 뒀지만 국회는 미디어 관련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휩싸이며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입법 보완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올해 들어 법공백 사태를 맞이한 상황이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총괄과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 산업전망 대토론회' 발제를 통해 2월 국회의 방송광고제도 보완입법 처리를 전제로 6월까지는 새로운 방송광고시장체제의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월 개정 입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3~4월 시행령 개정, 5~6월 규칙·고시 확정과 함께 상반기까지 사업자 허가 기본계획, 중소 방송 지원방안과 회계기준 수립 등 사후규제체제 마련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야 사업자 허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건수 규제와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 등 운용규제 완화, 방송광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산학연협의체 구성ㆍ운영, 정부출자공사를 방송광고진흥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가상ㆍ간접광고 활성화를 위한 요금기준과 방송광고 통계·유통시스템, 디지털 광고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