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은행소유 허용] '주인찾기'로 금융경쟁력 강화

정부는 그동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4%)를 지켜왔고 지주회사제도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양자의 분리를 기정사실로 해 왔었다.그러나 康장관은 이날 재벌의 돈줄이 되지 않는다는 차단막(FIRE_WALL)과 행동규칙(DICIPLINE)을 전제로 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며 『차단막과 행동규칙이 확실하다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벌의 공기업 민영화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영업을 잘해 자기이익으로 사업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소유 여부가 문제의 핵심=현재 재벌의 은행소유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제도적인 현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은행 소유문제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비상장사는 50%, 상장사는 30%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 4% 와 충돌해 현행 법규정대로라면 지주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재경부가 공정법에 규정되는 일반 지주회사가 아니라 금융에만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 재경부는 금융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맞는 「주인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법제정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康장관의 이날 언급은 우선 특별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면서 일정한 전제를 조건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 4%를 터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이를 허용해주고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은행지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논의가 더 나간다면 금융지주회사법 뿐 아니라 은행법에 대해서도 4%제한 완화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찬반논란 가열 예상=재경부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금융권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경쟁격 강화때문이다. 즉 지주회사를 통해 동종, 이종간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둘 경우 대형화가 가능해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가능해 지고 같은 금융그룹안에서 다양한 종합 금융서비스가 가능해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 금융그룹이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이같은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불거져 나왔던 재벌의 은행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문제와 연결돼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康장관 역시 『선거후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차단막과 확실한 행동규칙을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 걸었지만 「꼬리표 없는 돈의 흐름」을 정부가 제도와 규정으로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벌계열 증권, 투신사들의 「재벌 돈줄」 역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가 나타낼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주인찾아주기를 통한 금융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과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명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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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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