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컴퓨터 자판 사용중 부상 배상해야”

◎미 법원,제작사에 600만불 지불 판결【뉴욕 UPI=연합】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 제작업체에 대해 이회사 컴퓨터자판을 사용하다 부상한 근로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미 브루클린 연방재판소의 배심원들은 지난주 컴퓨터 제작업체인 디지털 이큅먼트사에 이 회사의 컴퓨터자판을 사용하다 팔이 마비되고 손목을 다치는 등 부상한 3명의 여성근로자들에게 약 6백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에따라 뉴욕 및 뉴저지주 항만당국 비서인 파트리샤 제레시는 5백40만 달러,법률서기인 질 잭슨은 30만6천달러, 병원수납원인 자넷 로털로는 27만8천달러를 각각 보상받게 됐다. 이들의 변호인인 스티븐 필립은 디지털사가 잘못된 자판구조로 인해 손목신경섬유에 염증이 발생하는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자사제품의 판매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 침묵을 지켜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장 심한 피해자인 제레시의 경우 지난 91년이후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결과 팔을 못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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