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금 노린 '가짜 환자' 늘어만간다

입원환자중 병원비운 부재율 갈수록 상승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가짜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올 1~3월 전국 721개 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나 피해자 3천469명을 점검한 결과, 병원을 비운 부재율이 17. 5%였다고 10일 밝혔다. 부재율은 작년 4~6월 점검 때 15.5%에서 7~9월 16.1%, 10~12월 16.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부재율은 서울이 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청 24. 1%, 호남 16.0%, 경인 14.2%, 강원 12.5%, 부산 12.1%, 대구 10.6%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부재율이 높은 것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원하거나 일부 병원에서 입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일부 보험사가 하루 입원비로 6만원이나 10만원 등 고액을 주는 보험 상품을판매하고 있는 것도 가짜 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액 입원비를 주는 보험 상품이 실제 치료를 받지않으면서도 보험금 때문에 가짜로 입원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부재 환자에 대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1월 입원 환자가 병원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할경우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가짜 환자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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