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FTA 보세구역제 연내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수출되는 물품을 만드는 공장 등에 대해 완화된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FTA용 보세구역제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갖고 중소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ASEAN 등 우리와 FTA를 체결한 지역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구역제를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련 공장 등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는 칠레ㆍ싱가포르 등과의 FTA 협정이 발효됐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정도 내년 초 발효된다. 아울러 미국ㆍ캐나다ㆍ인도 등과 FTA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EUㆍ중국 등과도 협상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2,846억달러 가운데 4분의1가량 되는 702억달러 규모가 보세공장에서 생산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제3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등을 막기 위해 최근 원산지 심사과를 신설하는 등 원산지 사후검사 기능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 수입 신고 전에 과세액을 일정 수준까지 미리 결정해주는 과세가 사전 약정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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