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안펜타포트 주상복합, 입주자에 630억 돌려줘야

분양 때 상업시설 설치 등 약속 어겨<br>1인당 최소 1억 이상 받아

분양 당시 약속했던 조경ㆍ상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2일 천안 펜타포트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은 정모씨 등 588명이 SK건설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 측은 아파트 계약자에게 분양가의 18%와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단지의 총 분양대금이 3,5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이 약 630억원의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셈이다. 계약자들이 돌려받는 금액도 평균 1억원 이상이다.


지난 2007년 SK건설ㆍ대림산업ㆍ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은 천안아산KTX역 인근에 백화점ㆍ비즈니스타워ㆍ수변공원 등이 어우러진 펜타포트 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홍보하며 이 도시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793가구를 3.3㎡당 1,2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러나 계획됐던 백화점과 비즈니스타워 등은 2011년 입주 시점까지 지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이에 입주자들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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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 해지 청구는 기각했지만 건설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곤 하지만 이 상품이 아파트 단독으로만 구성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계약자들은 비즈니스타워 등 5가지 복합시설이 어우러진 주거시설을 분양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약속대로 복합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시설 미비로 인한 손해는 분양가의 20% 상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이행의 이유에 기타 외부사정도 있기에 책임은 90%만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단지 내 조경ㆍ상업시설 등을 분양가를 구성하는 일부로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태진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단지 내 시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따라오는 부가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약속과 다르게 지어지더라도 계약자들은 손해를 입은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상업시설 등도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로 분양 당시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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