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리츠, 창조산업으로 육성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 불황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주택ㆍ오피스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간접투자 수단인 리츠(REITs)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2001년 국내에 첫 도입된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오피스ㆍ호텔ㆍ주택ㆍ물류센터 등의 시설 및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한국리츠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도 도입 12년만인 올 6월말 기준 71개 리츠가 설립돼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할 만큼 어엿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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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리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12년간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활성화를 이뤘지만 최근 자본시장법상의 부동산펀드(REF)와 비교해 투자 측면에서 리츠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장리츠의 경우 주식거래를 통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며 주식 형태이기에 부동산보다 환금성(換金性)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에 비해 인허가가 까다롭고 상장 규정이 엄격해 투자자금을 모으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산업들 중 리츠는 아직은 젊다. 건설ㆍ부동산 및 금융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리츠를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좋은 금융투자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제도나 관행상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리츠업계가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더욱 발전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업계는 다양한 투자운용상품 개발 등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주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리츠를 '창조적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진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와 함께 발빠른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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