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철거

'안전운행 특별대책' 마련앞으로는 전세버스내에 설치된 가요반주기가 완전히 철거되고 차내 음주가무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또 음주 운전이 적발된 운송업체는 각종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고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1일 2교대 근무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버스 운행사고와 관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안전운행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전세버스에 부착된 가요반주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안전띠 착용 및 음주가무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속도제한기나 운행기록계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를 조작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 승차지점에서 음주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기사는 특별관리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된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노선조정 및 증차,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6개월간 제한하고 3개월분의 각종 재정보조지원금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격일제 및 이틀 근무후 하루휴식의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바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과속방지 등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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