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지난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관광산업특별위원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과 관련, "(상호 출자전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호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방식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 9.5%)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파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 출자전환을 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금지한 현행법에 저촉되는 만큼 상호출자금지 예외 대상인 대물변제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대물변제로 볼 경우 상호출자를 6개월 내에 해소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상계로 보게 되면 상호출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2.61%) 자격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공식 질의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대물변제인지 상계인지에 대해 유권해석하기 위해 외부의 조언을 받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질의에 대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며 "금호리조트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2011년 2월 당시 금호산업은 자회사였던 금호리조트의 금호산업 CP 140억원을 이유로 상호출자를 했다가 6개월 내에 해소한 적이 있으며 박삼구 회장은 이 같은 전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공정위가 CP의 출자전환이 상계라고 결론 내리면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