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9년·8년·7년인 기능직 8급·9급·10급의 근속승진연한이 8년·7년·6년으로 각각 단축된다.행자부는 『이번 근속승진연한 단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공무원 1만여명이 승진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근속승진제는 장기간 근무한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