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빠르면 5월 등장

재경부, 내달 CRV법 개정안 국회제출기업 보유 부동산을 사들여 기업의 구조조정을돕고 수익도 올리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오는 5월부터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부동산 뮤추얼펀드(또는 부동산 구조조정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설립 근거를 담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 개회될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오는 5월부터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설립돼 투자상품인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를 20억∼30억원선,부동산뮤추얼펀드의 경우는 100억∼200억원선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 주로투자해 리노베이션 등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울 올리는 회사다. 부동산 구입 및 개발비용은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판매해 조달하고 펀드 운용을통해 거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부동산뮤추얼펀드는 페이퍼컴퍼니 개념인 만큼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부동산 1건당 1개 펀드씩 구성될 수 있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모두 배분한 뒤 청산될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증권업계의 자산운용사나 부실채권시장의 자산관리전문회사(AMC),부동산 뮤추얼펀드는 뮤추얼펀드나 구조조정투자회사(CRC)와 비슷한 개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오는 7월 시행될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리츠는 그 자체로 투자회사 겸상품이지만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전적으로 투자회사" 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동산뮤추얼펀드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종합토지세 분리과세,양도 때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인데 세금은 내년에 부과하는 만큼 관련세법의 개정은 가을 정기국회 때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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