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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이 23일 노동개혁 이슈를 놓고 TV 생방송 ‘맞장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이자 노동 문제 전문가답게 심도 깊은 논리 대결을 벌였지만 의견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노사정 합의에 대해 “17년만에 처음 나온 사회적 합의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노사정협의체의 대표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노사정에 들어간 한국노총은 1,800만 노동자의 5%도 대표 못하고 한노총 내부에서도 3분의 1은 이미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해고완화와 임금피크제를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집중 문제삼았다. 추 위원장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행정지침이라니 헌법 위반이다”면서 “정 하고 싶으면 헌법부터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노조 가입 안된 근로자 비중이 90%”라면서 “정부가 실정법과 판례를 근거로 절차(행정지침)를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기업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고, 해고자의 소송이 남발하는 현실을 행정지침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추 위원장은 35세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4년간 일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이들이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 없다”고 단언했다. 추 위원장은 “4년이나 비정규직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정규직 채용하냐”라면서 “35세면 애낳고 살기 벅찬 나이인데 비정규직으로 월 154만원 받고 어떻게 (생활을) 감당하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5세 넘은 사람이 비정규직 2년 다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새 직장 잡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2년 더 다녀 숙련도를 높여 새 기회를 찾게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마지막으로 추 위원장은 대기업이 간접고용을 지양하고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이 노동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투쟁력 높은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협력업체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왔다”면서 “낡은 규범을 선진화해야 노동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YS 정권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국회 환노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