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숙자의원 주장국회 재경위 소속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14일 "전국 131개 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는 총 473만7,553㎡에 달하나 연간 이용료는 2억1,000만원에 불과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 S컨트리클럽의 경우는 2,976평을 점유하면서 연간 71만원의 사용료를, 경기도 H컨트리클럽과 N컨트리클럽은 1만평 가까이 점유하고도 각각 1,000만원 가량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국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해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든지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