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클럽(체력단련장)이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정이 있어 이를 해약할 경우에도 총지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헬스클럽 이용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지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헬스장 이용시 합리적인 약관이 없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잦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이같이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들이 계약후 고객이 해지요청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헬스장 이용전 해지시는 총 지불액의 90%를 환불하는 등 기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 및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