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가·최저시가총액제 도입 일정기준 미달때도
>>관련기사
내년 1월2일부터 상장 및 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곧바로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7월1일부터는 최저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30%를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규모에 미달돼도 상장ㆍ등록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부터는 코스닥시장 진입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코스닥위원회 등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방안(본지 10월18일자 1ㆍ3면 보도)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 및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상장ㆍ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즉각 퇴출된다.
종전에는 1∼2년마다 심사를 통해 최종퇴출 여부를 결정했다.
또 현재는 1년 이내에 부도를 해소하면 상장유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종부도 발생 즉시 상장이 폐지되고, 자본이 전액잠식돼도 상장이 즉각 폐지된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황이 2년 연속되면 퇴출된다.
퇴출기준에 최저주가 요건이 강화(코스닥시장) 되거나 새로 신설(거래소시장) 됐고 최저시가총액제도 도입됐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간중 그 상태가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이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다만 하이닉스와 같이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동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 상태가 30일간 지속될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중 그 상태가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이면 퇴출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코스닥시장은 최저주가 기준이 액면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조정됐고, 이 주가가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혹은 20일이상 그 상태이면 퇴출된다.
코스닥시장 최저시가총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넘지못하면 등록이 폐지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금감위는 이밖에 ▦부진한 영업실적 ▦사업보고서 미제출 ▦영업활동 정지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거절 및 부적정 ▦거래실적 등에 대한 퇴출기준도 크게 강화했고 정리매매기간을 단축하는 등 퇴출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11월말 기준 거래소 34개, 코스닥 7개 종목이 강화된 퇴출기준에 해당되지만 각 기업이 적용일까지 해당요건을 해소할 수도 있어 정확한 기업수는 유동적"이라며 "또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평가해 최저주가와 최저시가총액 조건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