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체감정서 발급지연 피해자 두번운다

제때 보상못받아 치료시기 놓쳐 제도보완 시급법원이 지정한 서울시내 8개 신체감정병원 중 일부 병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들의 신체감정서 발급을 지연,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병원 중 K대부속 A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 10여명의 경우 신체감정서를 발급 받지 못해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보상금 못 받아 치료시기 놓쳐 인천에 사는 유혜영(36ㆍ여)씨는 신체감정서 지연발급으로 재판을 받지 못해 재활치료를 포기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교통사고를 당한 유씨는 같은해 8월 A병원 신경외과에서 200여만원을 내고 신체감정을 받으나, 무려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A병원으로부터 신체감정서를 받았다. 그 동안 유씨는 A병원에 신체감정서 발급 독촉장을 2회나 보냈다. 유씨는 "A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10개월이 넘게 신체감정을 지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통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료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내 다른 신체감정병원에 문의한 결과 신체감정서 발급은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감정서 발급, 왜 늦어지나 현행법에 의하면 법원은 병원 측이 1년이 넘게 감정서를 보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즉 신체감정서 발급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신체감정서를 지나치게 늦게 송부해 재판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이 병원측에 독촉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원 원무과에 신체감정 지연에 대한 민원이 끝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감정 업무는 의사들의 진료업무이기 때문에 유씨 등의 경우처럼 담당 의사가 늦게 처리해도 원무과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감정에 소홀한 병원 배제해야 현행 제도상 신체감정병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로는 신체감정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서울 K병원은 지난 3년여 전 업무소홀로 지정 병원에서 배제된 전례가 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신체감정이 늦어져 재판을 못 받게 된 피해자에게 병원은 감정비용의 일정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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