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내년부터 건보 적용

운영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내년부터는 말기암 환자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호스피스완화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구토ㆍ호흡곤란 등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의료를 말한다. 사회복지사가 상담과 음악ㆍ미술치료를 해주는 등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 돕는다. 73.4%가 만족했다고 답할 정도로 효과가 높지만 이용률은 11.9%에 그치고 있다.

완화의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말기암 환자들은 관례적으로 CTㆍMRI 등 비싼 검사를 반복하면서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로 말기암 환자는 임종 3개월 전 1,427억원, 2개월 전 1,943억원, 1개월 전 3,642억원 등 죽음이 가까워질 수록 의료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개 기관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완화의료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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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완화의료를 도입하는 상급ㆍ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완화의료를 운영하면 병동을 새로 짓거나 개선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영평가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완화의료전문병상을 현재 880개에서 1,400여개로 늘리고 상급ㆍ종합병원의 50%까지 완화의료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완화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완화치료는 항상 병원에서 받을 필요가 없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환자의 안정에 더 바람직한 만큼 가정과 병원을 오가면서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일반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완화의료팀'을 도입한다. 완화의료팀은 통증관리ㆍ상담 등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통해 5년 내 말기암 환자의 20%까지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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