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근소세 1인당 환급액 평균 52만원

2006년 연말정산등 통해 743만명 돌려받아

지난 2006년 연말정산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743만명, 1인당 환급금액은 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자 중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743만3,000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3조8,41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원천징수를 통해 근소세를 납부한 사람이 879만9,000명, 이들이 납부한 세액이 14조6,97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징수당한 근로자의 84.5%가 원천징수세액의 26.1%를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으로는 평균 52만원씩을 환급받은 것이다. 근소세 환급세액이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 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선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특정의 소득 지급자(기업체)가 지급받는 자(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ㆍ납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급세액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 “매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간이세액표를 조정, 환급세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공제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규모는 경기 상황 등에 영향을 받고 의료비 공제 규모도 변수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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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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