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머리깎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장원이 뜨고 이발소가 쇠퇴하는 새 풍속도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냈다. "미장원에서 머리를깎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에는 미장원의 업무 범위에 `머리카락 자르기'가 포함돼 있다. 이는 미장원도 이발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복지부측 유권해석으로는 공중위생법에 성별 개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이발소는 남성들이, 미장원은 여성들이 찾는 곳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쪽이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이발은 이발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한국이용사회중앙회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양측에 전달했다. 이를테면 남성들의 머리깎기는 이발소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궁여지책은 이발소업의 쇠퇴를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미장원은 다양한 머리 손질과 염색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온 반면 이발소는 계속 정체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이발소는 2만8천847개소인 반면 미장원은 8만2천427개소나 된다. 더욱이 이발소의 경우 대부분이 극심한 불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발소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제기해오는 사안인 만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미용사회중앙회측은 "오는 손님을 어떻게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 단체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업무 영역을 조율해가는 것이바람직하다"면서 "이런 사안을 두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이발소업계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미장원들이 가급적이면 이발소의 고유 영역을 지켜줬으면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