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을 가려내기 위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7월24일까지 펼치는 가짜장애인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22만명이 주요 대상"이라면서 "허위ㆍ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표지 위ㆍ변조자는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진단 판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의 적정성을 조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정지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노연홍 장애인정책과장은 "올 4월 장애인차량 299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25건(8.4%)이었고, 의료기관의 경우 32곳 중 29곳이 부적절하게 장애인 진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문의 재판정 기한을 넘긴 경우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