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년전 기준은 모순”/이상원 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기고)

◎보석류 등 1백만원이하 비과세/생필품인 가전에 특소세 “구태”/사치품과 달리 비과세범위설정 안해가전제품은 오랫동안 사치성소비재로 인식됐으나 생활수준향상으로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로 가전제품은 더 이상 특소세 대상 품목이 아니다.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이미 생필품이 됐다. 특소세가 처음 도입, 시행된 77년만 해도 컬러TV 등 가전제품의 보유자는 전체의 5% 미만으로 고소득층이 아니면 갖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보급율이 1백%를 넘어 소비를 억제해야 할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 둘째로는 과세형평성의 문제다. 주요가전제품은 1백만원 이하의 생필품에도 모두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호화사치품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모피, 보석 등의 경우 1백만원 이하 제품에는 특소세가 없다. 셋번째로는 우리나라만이 가전제품에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물류비용, 임금, 금리 등 생산비용이 높은데다 간접세 등 에서도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 20∼30%가 높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수출시장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번째로 전자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발라 특소세로 인해 제품보급이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간의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져 완제품업체로서는 신제품의 수출 산업화가 곤란하며 부품업체인 중소기업들의 부품개발까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시대가 바뀌어 소득수준과 생활방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치품과 생활필수품의 개념과 품목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세수확보와 행정편의에만 집착하다 보니 20년전에 부과했던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지금가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석, 모피등의 제품은 비과세 범위설정과 세율의 대폭 인하를 하면서도 생활필수품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과세 범위조차 설정치 않고 전 품목을 아직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도 가전제품이 보급되지 않은 도시 저소득층과 취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에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크게 위배 된다. 소비의 왜곡현상을 초래,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괴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 가전업계는 안으로는 경쟁력 약화, 밖으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어 수출둔화, 내수침체, 수입증가, 채산성악화 등의 4중고를 겪고있다. 이런 속에서도 고부가가치의 디지틀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런 때 정부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또 소비자 물가의 안정화 측면에서 특소세 인하 및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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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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