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19일 생명보험회사는 과거 재평가차익 가운데 내부 유보금 전액과 상장전 재평가로 발생할 차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현금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국내 생보사 무배당상품의 보험료가 정상가격보다 비싼 만큼 생보사들이 무배당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가운데 일부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생보사들은 이익의 대부분을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 축적한 만큼 상장 시점에서는 정산해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우선 지난 1989년∼90년 자산재평가에 생긴 차익 가운데 내부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당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아울러 과거 자산 재평가후 생보사들의 자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이를 다시 평가해 차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현금배당하고 10% 이하만 주주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맹은 현금 배당을 받은 계약자들에게는 주식공모시 우선 참여권 또는 공모가격할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의 방안은 내부유보금을 전액 자본 전입한 뒤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 비해서는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의 주장대로라면 상장차익의 70∼80%가 계약자에게 돌아가므로 곤란하다는 게 업계입장”이라고 지적하고 “연맹이 제시한 방안은 상장차익의 30∼40%가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유배당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야 할 무배당상품의 경우 생보사의 과다한 위험률 및 사업비 책정으로 비싼 보험료를 적용해 온 만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이번 상장과 함께 계약자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