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승폭이 작거나 소규모 단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증가된 용적률의 25% 이하 임대주택 건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방안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개위는 최근 개정 도정법에 대해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용적률 상승폭 낮은 단지 제외=
건교부도 용적률 완화가 어려운 경우와 용적률 상승폭이 작은 경우까지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 대지비를 현금(원칙은 용적률 완화로 보상) 보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용적률 상승폭이 작은 경우와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서 제외되는 용적률 상승폭과 소규모 단지 범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조합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간 2,000억원 추가 예산 필요=
건교부가 규개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연간 4,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원.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인천시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도입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만 찬성 입장을 피력,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