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엔 대북제재 대상서 금강산·개성공단 제외될듯

제재위, 내주초 최종 확정 사치품 각국 재량에 맡겨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제재위윈회는 26일 오후(현지시간) 비공개 전문가그룹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수 대상 품목 등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제재위는 이날 논의 내용과 합의된 기본 원칙을 토대로 의장인 슬로바키아 대사가 구체적인 제재 대상 목록을 작성, 27일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재위는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적시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규정하는 제재 대상을 토대로 대북 무기금수 대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전면 봉쇄된다. 제재위는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화물검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국제법과 각국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수조치를 취하기로 한 사치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선에서 합의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제재위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아 특정 국가가 이들 사업이 WMD와 관련돼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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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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