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효율적인 증여 방법

저평가·임대소득 발생 자산 우선적으로 선정<br>공시지가 상승 예상땐 고시전에 하는게 유리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늘고 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최대 50%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절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증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증여란 생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이다. 향후 상속세의 절세 또는 자녀에게 자산 이전 등 여러 사유로 증여가 이뤄지는데, 증여세 절세를 위한 첫번째 방법은 증여할 자산을 잘 선정하는 것이다.


증여자산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공시지가)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이다. 따라서 증여 대상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이나 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최근의 경우 매매사례가 존재해 시가평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 대상으로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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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증여 시기를 조절해 절세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면 통상 매년 고시되는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게 좋다.

증여세 공제규모나 구간별 누진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미성년자녀 1,500만)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 계산이 된다. 따라서 증여자산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은 커지므로 증여자산 가액이 크다면 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부담부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부채 상환시 사후관리 되므로 상환 자금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직전 10년내 증여 자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증여 신고 하기 전에 기존에 증여했던 다른 증여 자산이 있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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