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참여연대 코리아세븐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편의점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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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코리아세븐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고설비 공급. 코리아세븐이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워크인쿨러(WIC)와 오픈쇼케이스(OSC), 에어컨, 냉동고 등이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급했고 또 이들 시설 관리를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기공에 맡김으로써 매달 시설유지보수비와 전산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각각 8만원, 5만1,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 가맹계약상 근거나 점주 동의 없이 그룹 계열사 롯데피에스넷과 현금인출기(ATM) 설치계약을 한 점도 가맹점주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 요인이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코리아세븐이 ATM 설치와 관련한 롯데피에스넷과 계약하도록 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하나인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 다른 계열사 롯데기공에서 시설 관리 보수는 맡도록 한 점도 불공정거래 행위이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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