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전과 공익근무요원 64명 지하철역∙병원 근무

방화전과 소방서 배치, 마약사법 건강보호 업무… ‘막무가내 배치’ 논란

성범죄 전과자 다수가 지하철역,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방화 전과자가 소방서에 배치되고 마약사범이 보건 관련 업무를 맡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병무청의 ‘막무가내식’ 근무 배정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성범죄 전과자는 총 249명으로 이 중 64명이 성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 저지른 성범죄만 5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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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소방서에 배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자를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 업무를 담당케 하는 등 소집 전 전과 내용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병무청은 강력범죄와 특별법 위반 전과자를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배정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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