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재해로 근로자 하루 8명꼴 사망

안전조치 소홀 사업주 처벌 대폭 강화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사망 근로자가 모두 2천825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8명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사망자는 모두 1천537명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660명, 제조업 386명, 운수창고통신업 116명, 광업 41명, 전기가스수도 3명, 기타산업 331명 등으로 건설 및 제조업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건설업에서는 구멍, 출입구, 통풍로 등 추락우려가 있는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55명(9.1%)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진 경우가 51명(8.5%)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내부의 보수작업 중 질식 및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8명(9.2%)으로 1위였고 지게차 운전작업 중 충돌 등으로 숨진 이가 26명(.6%)으로 2위였다. 노동부는 지난 1999년 2천291명이던 업무상 질병ㆍ사고 사망자수가 2000년 2천528명, 2002년 2천605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까지 업무상 사고사망자를 연간 1천300명대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관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 및 제조업의 10대 작업별로 세부 안전대책을 마련,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작업 5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노사가 공동선정해예방활동을 벌이는 `5대 안전작업(High-Five)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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