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고가주택 기준 9억원 이상으로"

건산연 "1주택 노령자도 세부담 덜어줘야"


대선 유력 주자들이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세제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원은 지난 1999년에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값이 오른 것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억원을 올해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은 각각 9억5,000만원, 11억6,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5.8%와 수도권 공동주택 14%, 과천은 90%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정부가 소수의 상위층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고가 주택의 수를 공시지가로 환산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 양도세 등은 실거래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는 맞지 않는 분석”이라며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실제 실거래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50만3,000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중과세로 1가구 1주택의 노령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의 노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자도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유 단계에서 노령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노령자에 대해 다양한 보유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은퇴 노령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확대해주고 보유세도 일정 부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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