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만금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일정금액 이상 투자 외국인·기업 직원에 영주권·영구비자 발급<br>인천경제구역·여수관광단지 등에도 도입 검토


새만금지구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이 주어진다. 또 새만금에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는 영구비자가 발급된다. 3일 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유치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20년간 2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한국의 베네치아'로 만든다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적용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알펜시아 콘도ㆍ빌라 등의 부동산에 미화 100만달러 이상이나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미화 50만달러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에 제도를 시행해 1월말 현재 135건 856억원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3명이 29억원을 투자해 거주자격을 얻었다. 정부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ㆍ여수관광단지 등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중국투자기업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중국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투자유치 성과,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만금 소재 외투법인 직원에 대해 일정 정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해외 본사직원의 단기 방문시 무비자 혜택도 준다. 또 국제업무용지 내 비즈니스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나 지점설립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무상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유치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K)를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전담기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지역 특성별 관계부처 합동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한다. 중화권은 중국 관광객 대상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가를, 유럽ㆍ북미권은 신재생에너지ㆍ신소재ㆍ첨단기계ㆍ바이오ㆍ고부가식품ㆍ신소재ㆍ나노융합 등 선진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업종이 타깃이다. 신흥국의 경우 국부펀드를 활용한 재무적 투자가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일랜드ㆍ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의 외자유치 사례를 보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자 인센티브와 해외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수"라며 "투자유치와 함께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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