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항 물동량 줄어들자 하역업체들 덤핑경쟁 '빈축'

인천해양청, 일부 업체 적발 금명간 제재 조치

인천항의 일부 물동량이 평택항으로 옮겨가면서 하역물량이 줄어들자 인천항 하역업체간 덤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처리돼온 사료부원료의 30%가 평택항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A사가 최근 하역료를 인하하는 바람에 그 여파가 업계 전반의 덤핑경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사는 하역료를 기존 t당 1만356원에서 16% 내린 8,856원으로, 크레인 사용료도 t당 1,600원에서 1,450원으로 150원 내렸다. 양곡을 처리하고 있는 B사 역시 올해 초 처리비용을 대폭 인하하면서 처리 물동량을 확보해 관련 업계는 물론 항만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의 하역요율 실태 점검에 나서 일부 업체를 적발했으며 금명간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요율은 정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지며 이를 어길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26조에 의해 '사업 정지 및 등록취소'처분된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2일 평택항 양곡부두가 개장되면 인천항 하역요금 덤핑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항 양곡부두는 서부두(8~9선석ㆍ안벽 560m)에 위치해 있고 5만t급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연간 395만t을 처리할 수 있다. 평택항은 이 부두가 개장되면 우선 인천항에서 처리해온 6만5,000t의 양곡이 전이 처리되는 등 본격적인 물량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인천항의 양곡처리 규모는 연간 800만t으로 이 가운데 200만t이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 물량이어서 수입되는 물량이 평택항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곡의 경우 평택항 개장 이전부터 이미 요금 인하가 시작된 만큼 개장 이후에는 인천항 내에서 덤핑경쟁이 더욱 과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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