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심의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의~고기간 도로는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연장 7.28km의 4차로 도로이다. 이 도로는 수도권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5년 9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으며, 200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하는 등 추진이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적정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했고, 양자간 소송이 진행돼 2년넘게 사업이 보류됐다.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의 지정 철회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기도와 협상 차순위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으나 최근 포스코건설 컨소시업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운주 도 민자도로팀장은 “학의~고기간 도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향후 재정사업 전환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