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청 협동화사업제도 개선/참가업체 5사 이상으로 건설요건 강화

◎동업종 제한규정은 철폐 이업종도 가능/대기업 주체인정·사후관리기간 연장도중소기업청은 협동화사업장의 경영부실을 막기위해 협동화사업장을 건설할 수 있는 요건을 3개업체 이상에서 5개업체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협동화사업장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화사업장의 참가업체를 5개사 이상으로 강화하되 참가업체를 동일한 업종 또는 관련업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해 이업종간에도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업종에 상관없이 5개업체 이상이 모여 협동화사업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또 협동화사업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 등도 협동화사업장을 조성해 중소기업들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주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협동화사업장의 사업실천계획을 승인하는 심사위원회가 중진공 직원으로만 구성돼 사업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심사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협동화사업장의 사후관리기간도 연장, 지금까지는 자금대출후 3년까지만 사후관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자금 상환종료시까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이 지난 79년부터 시행된 협동화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키위해 지난 4개월동안 전국의 1백47개 협동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입주업체의 11.1%인 1백46개업체가 휴폐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폐업한 업체들의 73.9%가 3년이상 공장 가동후 문을 닫아 협동화사업장의 부실운영이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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