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문석호 前 의원 무죄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49)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의원은 서산ㆍ태안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5년 12월 S-OIL 제2공장을 서산 지역에 설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선동 당시 S-OIL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S-OIL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당 10만원씩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5,56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책 입안 과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행위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선동 전 S-OIL 회장도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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