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땐 수용재결까지 1년여 걸려/지목평가 오류외 이자감안 오히려 손해자기 땅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토지보상금을 받고 끝내야 하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 보상가격을 다시 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토지공사가 지난 5년동안 전국 55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들어온 1백27건의 수용재결현황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그냥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용재결시 보상가격의 평균상승률이 91년만 10.0%로 높았고 ▲93년 0.2% ▲94년 0.9% ▲95년 3.3% 등으로 93년부터 보상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상승률은 5.7%에 그쳤다.
따라서 최초 보상개시일부터 수용재결까지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비용을 계산할 경우 오히려 처음 토지보상금을 찾아가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로 용인수지2지구의 경우 최초 보상은 94년 12월에 시작됐고 수용재결은 95년 9월에 이뤄졌는데 이때 보상가격은 당초 보상금액보다 3.6% 상승했다. 보상금을 처음 찾아서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 훨씬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경우 수용재결이 더 불리하다. 원주민들에게는 이주자택지가 제공되는데 이때 일찍 협의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은 땅이 수용재결까지 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지난 93년 안양평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최초보상때는 도로로 평가됐지만 나중에 전으로 다시 평가돼 당초 보상금액보다 3백75%가 오른 경우도 있다.
토공의 관계자는 『지가가 안정돼있는 상황에서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며 『지목이 잘못 평가되거나 인근 토지와 비교해 턱없이 낮게 평가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금을 일찍 찾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