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브리핑]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최고 500만원 보상 外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최고 500만원 보상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2배까지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당금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체당금은 종업원 300명 미만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연간 최대 1,02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98년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 이후 체당금 지급액은 98년 161억원, 2000년 458억원, 2003년 1,220억원 등으로 급증한 데 반해 변제금 회수율은 98년 0.9%에서 2002년 30.5%까지 늘어나다 지난해 15.6%, 올들어 5월까지는 7.8% 등으로 급락하고 있다.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99년 2개 사업장 1억6,000만원, 2001년 3곳 4,600만원 등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9곳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도 전주 지역에서 24억원을 가로챈 21개 업체 관계자 등 49명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항암제 투여 건보적용 9회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회분까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던 것을 9회분까지로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6회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회 투여 이후에도 암세포가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항암효과가 있을 때는 투여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제인 제픽스의 경우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암비솜 등의 주사제도 보험급여를 주기로 했다. 주유소 VOC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주유소 주변 기름 냄새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 736개 주유소의 1,450개 휘발유 저장시설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시설은 유조차가 휘발유 저장탱크에 기름을 공급할 때 대기중으로 방출되던 휘발유 가스를 유조차로 회수하는 것으로,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VOC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어 주유소 주변 기름 냄새와 오존 오염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체에 유해한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VOC는 휘발성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휘발유, 벤젠 등 37종이 있다. 시는 VOC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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