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딸방' 무죄 판결

"유사 성행위로 볼수 없어"

여종업원을 고용, 손을 이용한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다른 하급심 법원들이 여태껏 이 같은 성행위를 ‘유사성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뒤 나온 첫 무죄 판결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9일 ‘OO스포츠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의 이른바 ‘대딸방’을 운영하며 운영하며 고객에게 손을 이용한 성행위를 제공해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유사성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판사는 “해당 법령상 유사성행위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서의 삽입행위나 성교와 유사할 만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이 경우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을 이용한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은 있을지언정 법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 규정을 확장ㆍ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 등 다른 하급심 법원들은 “성매매특별법은 구강ㆍ항문뿐만 아니라 그밖의 신체 일부도 도구로 규정, 유사성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손을 이용한 성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