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 무시 고속도 통행료 정상으로 돌려야

고속도로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행료 산정방식을 바꾸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별 고속도가 아닌 전국을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요금을 책정하는 통합채산제를 손보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년간 꿈쩍 않던 통행료 계산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고속도 요금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회수기한도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투자비 이상을 회수한 남해2지선ㆍ울산ㆍ경인ㆍ경부고속도 등 4곳은 요금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핑계 삼아 징수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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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할 바 아니다. 민자를 제외한 전국 27개 고속도의 평균 투자비 회수율은 27.8%에 불과하다. 경부 등 4개 도로도 회수율을 넘어섰다고는 하나 매년 확장ㆍ보수가 필요하다. 전면 무료화하면 고스란히 도로공사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뚫었지만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통행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채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도로공사가 존재하고 도로의 신설과 보수가 계속되는 한 요금 감면이나 인하는 불가능하며 법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으로 규정한 기간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민자도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초과 회수율을 기록한 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만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역시 논란으로 남는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통행료징수제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로별 투자비 회수율과 통행량, 건설 유지비, 징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도 유지하면서 이용자 간 요금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개선안이 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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