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속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아 각종 상속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상속인들이 소송으로 일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공제혜택을 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자녀 등 법정상속인들이 손자에게 유증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遺留)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상속세 경정청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해야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등으로 돼있는 각종 상속공제 혜택이 없다.
또 한세대(아버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로 상속세액의 30%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등 소유권이 법정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것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상속공제를 하고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6억원 상당의 재산을 손자가 전부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액은 6억2천4백만원이지만 자녀 4명이 소송을 통해 각 2억원씩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게되면 각종 공제혜택 등으로 세부담이 3억2천2백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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