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주관때 증권사 공모주 10% 보유 의무화

앞으로 증권사가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주관할 경우, 공모 주식 가운데 1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상장한 후 1년 안에 퇴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도 감리 등 제재를 받는다. 한국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기업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공개(IPO) 책임을 강화하고자 주관사(증권사) 공모주식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간은 6개월로 물량은 공모주의 10%다. 또 기업실사보고서와 일종의 사실확인서인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의 제출도 의무화된다. 상장 주관사로 나선 증권사는 상장 뒤 1년간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일 년에 두 번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상장 뒤 1년이 되지 않아 퇴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가 감리를 거쳐 주의나 경고,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외국계 기업의 회계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국내 상장한 외국계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 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한편 외부 감사인의 회계검토의견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 주요 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자 주총 결의 요건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별도로 우량 외국계 기업 상장 유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심사기간 단축과 질적심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신속상장제도(Fast Path)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계 기업의 지주회사를 케이만ㆍ싱가포르 등 역외가 아닌 국내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무는 “지금껏 문제된 외국기업의 회계 투명성 미미와 내부 통제의 부적정성 등을 해결하고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방안을 강구해 왔다”며 “이 방안은 오는 하반기 상장 규정 개정을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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