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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약국, 전문약 규정 어기고 팔다간 등록취소

약국 이용이 어려워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약국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 때 환자에게 약품명과 복약지도 내용 등이 포함된 판매명세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리와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는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위반 경우에는 아예 등록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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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멀어 해당 지역 주민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이용하기 어려울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을 지을 수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지역이라도 의사 처방전 없이 팔 수 없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상당수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2~4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해보니, 16곳에서 31건의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 전문의약품 5일 분량 초과 판매(6곳) △ 조제기록부 미작성(12곳) △ 의약품 개봉 후 섞어 보관(3곳) △ 택배 배송(1곳) △ 예외지역을 암시하는 표시·광고(1곳) △ 기타(9곳) 등이었다.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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