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혼의 직장 초년생입니다. 연봉은 2,500만원, 현재 목돈으로 1,5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재테크를 하려고 하니 고민이 되는군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 마땅히 가입할 만한 예금상품도 없고 주식투자는 원금을 손해 볼 수 있어 부담스럽네요. 수익률이 높으면서 원금을 까먹지 않는 재테크 상품은 없을까요.
답> 목적에 맞는 안전한 금융상품부터 가입하고 이왕이면 절세형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가운데 내집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원금만 손해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대박’을 기대하며 복권 등에 돈을 쏟아 붓는 것 또한 매우 어리석은 짓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MMF에 하루만 맡겨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 지급=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율은 연 3.9~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만원 미만 소액일 경우에는 더 낮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맡겨도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이지요. 가입하고 하루만 지나도 찾을 수 있는 신종MMF는 수익률이 연 3.8~4.0% 수준으로 1년 정기예금과 맞먹습니다. 가입후 30일이 경과하면 찾을 수 있는 클린MMF는 연 4.0% 이상으로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MMF는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장부가 방식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이 심하지 않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클린MMF는 30일 이내에 찾게 되면 중도해지에 해당돼 이익금 중에서 70%를 환매수수료로 떼인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혼자금은 세금우대저축으로=목돈 1,500만원으로 결혼자금을 충당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상태에서는 절세상품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서 16.5%의 세금을 떼지만 세금우대저축은 10.5%만 적용돼 약 0.4%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고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로 가입해도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농수협단위조합의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1.5%의 농특세만 과세를 합니다. 1년 미만 단기로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조성해 1인당 5,000만원(원금+이자)까지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면 소득공제=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부터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단독세대주까지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또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상품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부터 수도권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올해부터 약 4만가구의 주택이 분양되고, 판교신도시(2005년부터 약 3만가구), 김포(2006년부터 7만가구)와 파주(2005년부터 4만7,000가구) 신도시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ㆍ대구ㆍ광주 인근에 있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계획돼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내 몸에 맞는 청약상품을 가입하십시오. 청약상품으로는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이 있으며, 매월 적금식으로 가입하는 청약부금이나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수입액의 5% 이내에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필수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장성 위주로 가입을 하되, 만기때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식보다 소멸형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액은 월수입액의 5% 이내가 적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인상되므로 가급적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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