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당정 '검사파견제'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현직 검사를 고비처에 파견해 기소권을 갖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와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직 검사를 고비처에 파견해 사건을 수사, 기소하도록 하는 ‘검찰파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부방위가 먼저 제안한 검찰파견제를 당측에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고비처에 기소권을 적극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부방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오는 8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은 총선공약인 5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를 고비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와 오늘 제안된 검찰파견제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파견제가 실시될 경우 검사의 임기보장 등 신분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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