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정 세제개편안 합의]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20%→30%… 벤처 지원으로 내수 활성화

■ 주요 내용<br>금융소득 과세 기준 단계적 하향… 내년 3000만·2015년 2000만원<br>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3년 유예… 비과세·감면제 축소 신중 접근<br>논란 많은 종교인 과세도 제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기 위해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합의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주식 부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 복지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리기로 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복지예산 마련에 주력해온 새누리당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가 1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를 감면하고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탈세를 척결하자는 데 당정은 합의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비과세ㆍ감면 제도 대폭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만 이뤄졌으나 서민 대상 제도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던 성직자 과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ㆍ주식 부자 세금 높여 복지 예산 확보

당정은 우선 과도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과표 1,000억원 초과 고소득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한 해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들이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 한도를 말한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최대 22%까지 부과되지만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게 책정된다.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과표 100억원 이하 10%, 과표 100억~1,000억원 11%, 과표 1,000억원 초과 14%로 설정돼 있다.

당정은 이 가운데 가장 상위 구간인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약 1,000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오는 2015년께 2,000만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지만 정부는 일단 3,000만원까지만 낮춘 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코스닥시장이 아닌 코스피시장에 한해 지분 '3% 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당정 간에 합의는 됐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나 부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도입한다 해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벤처 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 확대

관련기사



당정은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이기로 했다. 엔젤투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5,000억원에 달했던 엔젤투자는 지난해 300억원까지 줄어드는 등 크게 위축된 상태다. 당정은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이고 투자 대상을 확대해 벤처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노인 근로장려세제는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부양가족 유무에 상관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직장을 구하도록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EITC 제도도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번에 만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이 같은 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도 17년 만에 부활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면제, 고금리 보장 등 다양한 혜택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재원부족을 이유로 1995년 폐지됐다. 당정은 서민금융상품 육성을 위해 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합의했다. 가입 대상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정은 이밖에도 ▦원양ㆍ외항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ㆍ감면 축소, 골프장 소비세 인하 등은 마찰

이번 당정합의에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도 이에 원칙적으로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와 관련해 서민의 재산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은 부자감세 비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세 인하 분은 2만1,120원가량이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