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막 오른 신한사태] 국세청, 羅회장 탈세혐의 조사 검토

차명계좌 소득세 부분

국세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5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부분의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탈루세액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하도록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현행 세법을 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제1항에 의해 10년간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해야 한다. 하지만 라 회장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분만 과세하게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경우 일반적인 탈세에 해당되는 제척기간 5년분을 과세했다"며 "(사기 등의 경우 제척기간을 감안해) 10년간에 대해 조사해줄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이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탈루세액이 3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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