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임의 변경 조제 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약국과 의료기관 9곳이 형사 고발됐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 요양기관이 형사고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현지실사를 통해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약국 7곳과 의료기관 2곳을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보험재정에 직접 피해를 준 7곳(약국 6, 의원 1)은 79~282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 청구금액은 전액 환수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