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봉급생활자는 여전히 '봉'

지난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의사ㆍ변호사 등 자영업자 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은데 비해 주택 보유율은 자영업자가 71%로 근로자의 62% 보다 높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세금 부담면에서 ‘월급쟁이는 봉’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학인시켜 준다.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은 2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월급쟁이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00만5,758원에 세금은 9만8,735원으로 소비지출대비 조세부담 비율은 4.92%였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10만5,846원으로 근로자 가구 보다 5%가 많았는데도 조세부담액은 4만3,743원으로 근로자의 44.3%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직의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률은 자그마치 자영업자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월급쟁이의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직장인 소득은 31%가 오른 데 비해 자영업자는 17%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률이 28%선에 머물고 있어 불평등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다. 근로소득세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41%가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로 신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조사한 변리사의 연평균 수입 5억5,000만원,변호사 3억4,000만원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의지만 있으면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세제를 개편하는 등 조세형평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삼는 행정편의주의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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