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공사 설계비, 실비 정산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사비에 일정 요율(1.24~5.98%)을 곱해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 숫자 산정기준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관련기사



지금까지는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 지하철 공사 2.6㎞와 단순 일반도로 14㎞의 설계대가를 똑같이 지급해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불합리한 설계비 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우선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설계비 산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연말까지 상수도 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